이미숙 '故 장자연 사건' 끝없는 진실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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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의 소속사였던 더켄텐츠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 장 씨의 매니저 유장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더컨텐프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측은 '장자연 유서'와 관련, 민간기관의 필적 확인서를 제25부 민사부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원고 측은 "최근 사설감정 결과 '장자연 문건'의 필적과 유장호의 필적 사이에 동일한 특징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원고가 부당한 가해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만큼 이를 보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청계획 중 2명은 진술서가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어 굳이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1명은 그 자체로 적절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 2명의 증인에 대해선 원고 측이 두 사람의 인증진술서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이를 살핀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3명은 go발뉴스를 통해 등장한 인물이다.
앞서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씨는 장자연에게 제3의 인물을 만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o발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찰이 장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메시지"라며 '월요일 오후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 시간을 비워두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매니저 유장호가 장자연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던 사람은 유명PD 정모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정PD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숙 자신과 소송 중이던 김씨(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야단쳐 달라고 하는 한편, 유씨가 찾아갈 테니 도와줄 것을 부탁해왔다. 장자연이 나(정PD)를 만나게 되면 문건의 내용이 연예계에 널리 알려진다고 우려해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유씨가 장자연에게 정PD를 만나도록 지시한 것이 장자연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이미숙을 위한 것이었음이 법원 판결(수원지법 형사3부 2010노5797)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3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날 더컨텐프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측은 '장자연 유서'와 관련, 민간기관의 필적 확인서를 제25부 민사부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원고 측은 "최근 사설감정 결과 '장자연 문건'의 필적과 유장호의 필적 사이에 동일한 특징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원고가 부당한 가해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만큼 이를 보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청계획 중 2명은 진술서가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어 굳이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1명은 그 자체로 적절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 2명의 증인에 대해선 원고 측이 두 사람의 인증진술서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이를 살핀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3명은 go발뉴스를 통해 등장한 인물이다.
앞서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씨는 장자연에게 제3의 인물을 만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o발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찰이 장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문자메시지"라며 '월요일 오후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 시간을 비워두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매니저 유장호가 장자연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던 사람은 유명PD 정모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정PD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숙이 장자연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숙 자신과 소송 중이던 김씨(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야단쳐 달라고 하는 한편, 유씨가 찾아갈 테니 도와줄 것을 부탁해왔다. 장자연이 나(정PD)를 만나게 되면 문건의 내용이 연예계에 널리 알려진다고 우려해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유씨가 장자연에게 정PD를 만나도록 지시한 것이 장자연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이미숙을 위한 것이었음이 법원 판결(수원지법 형사3부 2010노5797)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3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