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年 근로 200시간 줄이기 총력전…새 일자리 39% '시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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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 성장 통한 고용창출 한계 극복
주당 최대 근로 68→52시간…미소진 휴가 현금보상 안해
민간 기업엔 채용 인센티브…초과근로 제한 등 보호 강화
주당 최대 근로 68→52시간…미소진 휴가 현금보상 안해
민간 기업엔 채용 인센티브…초과근로 제한 등 보호 강화
◆내년 시간제 공무원 첫 채용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요의 20% 정도를 시간제로 채용토록 한 뒤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도 시간제 전환을 확대한다. 법률 회계 등 전문직종이 주요 전환 대상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공립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시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면 0.5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0.75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내게 되는 사회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현금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휴가사용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근로시간 200시간 단축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696시간보다 420시간이나 많다. 이를 연간 190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가량 줄어들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어떻게 깨느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근로자보호법을 만들어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토록 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고용보험 가입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재흥 실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이 시간제 근로자도 좋은 일자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 외에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법령 개정도 할 방침이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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