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年 근로 200시간 줄이기 총력전…새 일자리 39% '시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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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 성장 통한 고용창출 한계 극복
주당 최대 근로 68→52시간…미소진 휴가 현금보상 안해
민간 기업엔 채용 인센티브…초과근로 제한 등 보호 강화
주당 최대 근로 68→52시간…미소진 휴가 현금보상 안해
민간 기업엔 채용 인센티브…초과근로 제한 등 보호 강화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정부는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새 일자리 가운데 38.7%를 시간제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 들어 있는 사업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크다.
◆내년 시간제 공무원 첫 채용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도 개정,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요의 20% 정도를 시간제로 채용토록 한 뒤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도 시간제 전환을 확대한다. 법률 회계 등 전문직종이 주요 전환 대상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공립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시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면 0.5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0.75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내게 되는 사회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현금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휴가사용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근로시간 200시간 단축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696시간보다 420시간이나 많다. 이를 연간 190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가량 줄어들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어떻게 깨느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근로자보호법을 만들어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토록 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고용보험 가입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재흥 실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이 시간제 근로자도 좋은 일자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 외에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법령 개정도 할 방침이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내년 시간제 공무원 첫 채용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도 개정,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요의 20% 정도를 시간제로 채용토록 한 뒤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도 시간제 전환을 확대한다. 법률 회계 등 전문직종이 주요 전환 대상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공립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 수요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시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면 0.5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0.75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내게 되는 사회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현금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휴가사용을 촉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근로시간 200시간 단축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696시간보다 420시간이나 많다. 이를 연간 190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시간가량 줄어들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어떻게 깨느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근로자보호법을 만들어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특히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토록 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고용보험 가입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재흥 실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국민들이 시간제 근로자도 좋은 일자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 외에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법령 개정도 할 방침이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