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실패해도 신불자 꼬리표…연대보증제 없애야 맘놓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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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벤처생태계 해법 '1세대'에 듣는다 (2) 이민화 KAIST 교수
보증 수수료율 올리거나 주식담보대출로 대체해야
창조경제 활성화 위해 특허 거래 혁신시장 필요
보증 수수료율 올리거나 주식담보대출로 대체해야
창조경제 활성화 위해 특허 거래 혁신시장 필요
‘메디슨 대표이사, 벤처기업협회 초대회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민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60·사진)의 이력이다. 그는 1985년 메디슨 창업 후 2002년 사업을 접을 때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벤처기업가들의 롤모델이자 업계 맏형이었다.
그런 이 교수에게 경력과 평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다. 바로 신용불량자다. 회사가 부도날 때 대표이사로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한 결과다. 정부가 내놓은 5·15 창업정책에 대해 이 교수가 “벤처 육성 의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창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KAIST 연구실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신불자제도 시대 안 맞아
이 교수에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3년 전이다. 메디슨 대표이사 시절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500억원을 빌리면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선 게 화근이 됐다. 그는 “신보가 출자전환을 통해 받은 메디슨 주식을 1500억원에 팔아 결과적으로 1000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그럼에도 연대보증인(이 교수)에게 원금 500억원을 갚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중, 3중 청구를 해 가며 기업인을 옥죄는 데 누가 창업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연대보증제는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여전히 △대표이사 또는 무한 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 이상 보유자 가운데 1명은 연대보증을 서도록 돼 있다.
이 교수는 “연대보증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채동결조치(긴급금융조치)를 전격 시행하면서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지금은 기업 경영은 물론 금융시스템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해졌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제 대신 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율을 크게 올리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파격적인 엔젤 투자 및 인수합병(M&A) 정책을 내놨지만 그 역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역시 연대보증제를 개선해 나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업이 신성장동력 원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고용 창출은 한계에 봉착했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중국에 위협받고 있어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혁신시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특허나 기술, 기업이 통째로 거래되는 시장”이라며 “제한된 공개 시장으로서 창조성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교수는 1953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KAIST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지금은 KAIST 초빙교수와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이민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60·사진)의 이력이다. 그는 1985년 메디슨 창업 후 2002년 사업을 접을 때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벤처기업가들의 롤모델이자 업계 맏형이었다.
그런 이 교수에게 경력과 평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다. 바로 신용불량자다. 회사가 부도날 때 대표이사로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한 결과다. 정부가 내놓은 5·15 창업정책에 대해 이 교수가 “벤처 육성 의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창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KAIST 연구실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신불자제도 시대 안 맞아
이 교수에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3년 전이다. 메디슨 대표이사 시절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500억원을 빌리면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선 게 화근이 됐다. 그는 “신보가 출자전환을 통해 받은 메디슨 주식을 1500억원에 팔아 결과적으로 1000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그럼에도 연대보증인(이 교수)에게 원금 500억원을 갚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중, 3중 청구를 해 가며 기업인을 옥죄는 데 누가 창업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연대보증제는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여전히 △대표이사 또는 무한 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 이상 보유자 가운데 1명은 연대보증을 서도록 돼 있다.
이 교수는 “연대보증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채동결조치(긴급금융조치)를 전격 시행하면서 기업인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지금은 기업 경영은 물론 금융시스템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해졌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제 대신 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율을 크게 올리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파격적인 엔젤 투자 및 인수합병(M&A) 정책을 내놨지만 그 역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역시 연대보증제를 개선해 나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업이 신성장동력 원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고용 창출은 한계에 봉착했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중국에 위협받고 있어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혁신시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특허나 기술, 기업이 통째로 거래되는 시장”이라며 “제한된 공개 시장으로서 창조성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교수는 1953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KAIST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지금은 KAIST 초빙교수와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