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위원장 "국민연금 가입자에 기초연금 지급 재검토"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안은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월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주는 것이다. 또 소득 상위 30%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만원,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하기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국민연금에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담겨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가능한 한 분리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짜여진 인수위 안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복연금위원회가 인수위 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미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복연금위원회가 기존 인수위 안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안을 내놓을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