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밀항 전 거액 인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관련 임직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지난해 5월3일 오후 5시께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김 전 회장은 인출 4시간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 감시시스템에 의해 상부에 보고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