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 책자를 발간해 배포합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 수출기업이 5월 1일부터 발효된 한-터키 FTA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터키 FTA`관련 책을 내놓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터키 FTA로 인한 관세혜택은 평균 4.2%.

관세청은 아직 터키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자는 한·터키 FTA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활용방법`, `원산지검증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우리기업이 알면 좋은 사항은, 기존 터키에서 섬유와 의류 수입품에 부과하던 20~30%의 추가관세가 한국산에 대해서만 완전 철폐돼 우리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수출이 많은 인스턴트 커피(9%)와 라면 등 면류(6.4%+중량세)의 터키관세도 즉시 철폐됩니다.

반면, 우리 민감 농수산물인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고등어류 등은 현행 우리 관세를 유지합니다.

이어 한·터키 FTA는 수출자인증 없이 수출기업 스스로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신고를 하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터키 FTA 100% 활용하기`는 지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되며,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전자북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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