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하면 50만원 입력2013.05.29 17:29 수정2013.05.30 02: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 브리프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 대부 등이다. 포상금은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이다. 1인당 지급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통과시켜달라"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 2 이재명 제안에…추경 급물살 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 3 美 대북 특임대사에 '트럼프 측근' 그레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사진)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