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주최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대로 해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통상임금 문제를 과연 사회적 대화로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히고 이를 정부에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개정 방향과 관련, “한국의 통상임금 개념을 일본 법에서 가져온 만큼 기본 원칙도 함께 갖고 와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월급 지급 때 함께 주는 돈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배제한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