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기업어음(CP) 12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들로 박삼구 회장이 이끌고 있고, 금호석유화학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분리경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대립에서 촉발됐다. 양측은 2009년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였고 2010년부터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는 따로 경영하고 있다.

이후 금호산업은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한 반면 금호석화 측은 브랜드가 공동 소유라며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을 상대로 발행했던 CP 110억원 중 58억원을 지난해 회계에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상계처리했다. 그러자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날 제기한 소송을 통해 상계처리한 금액에다 과거 인수했던 CP를 포함, 모두 122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금호산업 측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 공동상표를 등록할 때 금호석화 측이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별도 계약서는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호석화도 동의한 내용”이라며 “공동 상표권으로 등록할 때 금호석화 측이 상표권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별도 계약서에 합의했기 때문에 CP를 상계처리한 것은 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