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역세권 반경 100m 밖 혹은 연면적 2만㎡ 미만의 복합다중시설에 대기업 외식업체들의 신규 출점을 제한키로 함에 따라 롯데리아(롯데) 빕스(CJ푸드빌) 애슐리(이랜드) 등은 사실상 대도시 내 신규 출점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외식업계에서 노른자위 입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번 기준을 향후 3년간 적용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 상생여건을 봐가며 다시 거리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더욱이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당초 논의가 이뤄져왔던 역세권 반경 150m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신규점포 출점전략을 무력화시킬 전망이다. 실제로 역 반경 100~200m 이내에는 이미 많은 외식 브랜드와 상점이 입점해 있는 데다 규모가 1만~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도 많지 않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출점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만㎡ 이상인 건물은 전국에 0.6%에 불과하다.

동반위는 이번에 100m 기준을 대기업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코 강압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 확대에 최근 유통업계 등을 중심으로 ‘갑(甲)-을(乙)’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기업들이 아예 이런 방향의 갈등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50m든, 100m든 실질적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연히 마찰을 빚어봤자 자신들을 향한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중견기업들은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초 150m안보다 훨씬 엄격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성장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동반위가 이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역세권·복합다중시설 출점 기회를 터줬다는 점에서 업계의 동반성장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동반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 산업자원통상부 등에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 동반위 결정이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반위의 이번 결정을 사회적 합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며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