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서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수사팀과 상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착수 이후 ‘주요 수사 대상자’ ‘참고인’으로 표현하던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신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윤씨가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14일, 21일 3회에 걸쳐 소환 조사한 윤씨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먀악을 사들여 당시 성 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에게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 대출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늦어도 6월 초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입증된 관련자들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