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자금 횡령의 수단이 된 펀드 출자에 관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펀드 조성을 위해 최 태원 회장을 찾아가라고 했고 최 회장은 ‘10월 말까지 펀드 조성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최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2008년 11월 베넥스의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9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 형제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김 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450억원을 송금했는데 첫 송금(201억원) 이후부터는 최재원 부회장과 상의해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회장이 송금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같이 보내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펀드 조성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김준홍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진술을 번복한 것은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크게 번질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공판에 앞서 "그 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사건의 쟁점을 갖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법정 출석은 보류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원홍 씨에 대한 법원 소환은 정식적인 절차가 부족해 일단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변호인 측이 정확한 주소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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