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다섯 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6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이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미국 본토와 조세피난처 케이맨제도 등에 사모펀드 5개를 설립했다.

이어 인수한 국내 기업을 통해 대형 빌딩을 산 뒤 외국계 투자회사에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 13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1·2심은 한·미 간 조세조약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