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들에 대해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해 관리·감독·승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안’에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위원장에 금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을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 결과 보고도 위원장이 받는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시행령에 의해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적·실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금융위에서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