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자녀와 손자·손녀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들은 국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고 납북이 충분히 예상되는 제헌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납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해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