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장애인신탁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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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사장 : 황성호, www.wooriwm.com)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신탁을 계약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되고, 현금의 운용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권순호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상무는 "장애인신탁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에게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억 원을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는 비과세되고, 현금의 운용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권순호 우리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 상무는 "장애인신탁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