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 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돼 병원의 과잉 진료와 교통사고 진료비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하면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앞으로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하게 되면 과잉 진료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