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컴퍼니 대한민국] 건자재업체, 건설사때문에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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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TV가 연속으로 기획한 `갑을컴퍼니 대한민국`. 오늘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가구나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미분양으로 대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사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도 `갑`인 건설사의 횡포는 막강합니다.
아파트 건설 때 가구나 바닥재, 출입문, 창호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건설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대금결제를 장기 어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어음발행 기간은 60일 이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90일~120일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H건설의 경우 2천만원~5천만원은 60일, 5천만~1억원은 90일, 1억원 이상일 경우는 120일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G건설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어음은 아니지만 `기업구매카드`라는 형태의 60일~120일짜리 후불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에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건자재 납품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후불 지급방식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60일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할인율을 지급해야 된다. 6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7.5% 원사업자 부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율 역시 납품업체들은 요구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거래선이 끊길 수 있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사들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건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업체 이름이나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정말 수주가 끊길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가 미분양되거나 건설사가 도산할 경우 건자채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훨씬 큽니다.
미분양 시에는 대금 결제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워크아웃·부도처리 시에는 대금 자체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100대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부도처리된 업체는 모두 21개.
주요 건자재업체가 납품하는 금액이 연간 1천억~1500억원선임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들의 피해액수가 1조원에 육박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형건설사들이 부도났을 때 사실상 채권이나 어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른 가운데 납품업체들은 `갑`의 횡포에 대해 쉬쉬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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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가구나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미분양으로 대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사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도 `갑`인 건설사의 횡포는 막강합니다.
아파트 건설 때 가구나 바닥재, 출입문, 창호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건설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대금결제를 장기 어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어음발행 기간은 60일 이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90일~120일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H건설의 경우 2천만원~5천만원은 60일, 5천만~1억원은 90일, 1억원 이상일 경우는 120일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G건설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어음은 아니지만 `기업구매카드`라는 형태의 60일~120일짜리 후불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에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건자재 납품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후불 지급방식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60일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음할인율을 지급해야 된다. 6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7.5% 원사업자 부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율 역시 납품업체들은 요구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거래선이 끊길 수 있도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사들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건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업체 이름이나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 정말 수주가 끊길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가 미분양되거나 건설사가 도산할 경우 건자채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훨씬 큽니다.
미분양 시에는 대금 결제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워크아웃·부도처리 시에는 대금 자체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100대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부도처리된 업체는 모두 21개.
주요 건자재업체가 납품하는 금액이 연간 1천억~1500억원선임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들의 피해액수가 1조원에 육박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형건설사들이 부도났을 때 사실상 채권이나 어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른 가운데 납품업체들은 `갑`의 횡포에 대해 쉬쉬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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