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판매 대금 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리점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신모씨(43)를 구속하고 조모씨(36·여)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인천의 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개통 서류를 받고 휴대폰은 처분해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긴 기계값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700여명의 대출피해자들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3개월 후에 해지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에 속아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00여명의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해 통신사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핸드폰을 중국이나 국내로 유통시켜 6억3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요금이나 할부요금을 징수당했고 이 중에는 1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 중에 국내서 대포폰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며 “소액대출을 빌미로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