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KBS 재심서도 방송불가 판정
KBS가 재심에서도 가수 싸이(사진)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2일 ‘젠틀맨’ 뮤직비디오 재심의에서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을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는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심의 당시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재심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는 심의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싸이가 KBS에 제출한 뮤직비디오는 전체 분량 3분54초 중 지상파용으로 별도 편집한 1분19초 분량 버전이다. 앞서 SBS에선 12세 관람 등급, MBC에선 15세 관람 등급 결정을 내렸다.

KBS 관계자는 “향후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하면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싸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전에 공표한 대로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