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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