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6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엔에프 신대양 에스제이 해동 엔씨양산 대경피엔이 등 6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와 1개 해상화물운송업체는 대우건설이 실시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건에서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이엔에프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컨소시엄사인 '이엔에프와 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키로 합의했다.

통상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서 ㎥당 용역비가 약 4000원대 수준에 낙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입찰의 낙찰률은 적정낙찰률보다 36.6%포인트 높은 편이다.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이 8억2700만 원으로 매우 큰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환경산업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