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장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30일 개최한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에서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서류제출시에도 기존 사업 전담기관과 해당 전담기관에 중복제출하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간 서류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출방식도 온라인제출로 변경됩니다.



범용장비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기술개발 장비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 도입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으로 연구자와 사용에게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장비업체들에게는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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