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통과…2016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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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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