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86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대형 IB 육성과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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