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개정안·FIU법안 등 6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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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국민연금법 처리 불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개 법안 처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이 지연되면서 6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FIU법은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정무위 소속 의원 간 의견차로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져 있어 6월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가맹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 시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 법안들 외에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후속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현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증권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산분리법은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상한을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5%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일단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개 법안 처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이 지연되면서 6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FIU법은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정무위 소속 의원 간 의견차로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져 있어 6월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프랜차이즈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도한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가맹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 시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 법안들 외에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후속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현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증권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산분리법은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상한을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5%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