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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연으로 700회 '경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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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도용 방송사 속여 7년간 8000만원어치 챙겨
    거짓 사연을 방송국에 보내 부당하게 경품을 타낸 ‘경품왕’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방송사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만든 뒤 라디오 프로그램에 허위 사연을 보내 경품을 타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이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방송국 인터넷 라디오에 주부 도모씨를 사칭, ‘남편이 월급을 못 받아 힘든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몰래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 치료 받고, 가족 셋이 울기만 했다’고 거짓 글을 보내는 등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 대부분에 꾸며낸 사연을 보냈다. 이씨는 거짓 사연 응모를 통해 모두 700여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챙겼다. 경품은 70만원짜리 외국산 드럼세탁기부터 압력밥솥, 백화점 상품권까지 다양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홀로 지낸 이씨는 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이 당첨된 것을 계기로 경품 타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씨는 아파트와 주택 앞에 있는 서류 더미, 재활용품 분리장에 있는 종이 쓰레기를 뒤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적발될까 두려워 여러 주민센터를 다니며 민원인용 컴퓨터로 사연을 올렸다. 이씨는 같은 주소로 경품이 계속 발송되면 방송국이 수상하게 여길 것을 염려해 일부러 없는 주소지를 알려준 뒤 택배 배달원이 전화를 하면 집주소를 가르쳐주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씨의 범행은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가 적힌 종이를 앞에 두고 주민센터 컴퓨터로 사연을 올리던 이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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