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감면안이 대책 발표 시점인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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