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5월1일 발효
협정 발효 전에 수출했지만 5월1일 기준으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도 관련 증빙과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터키산 수입품 중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차량용 엔진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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