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노조 현장조직의 이적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보안3과는 3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내에 이적성이 있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철도노조 현장조직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관계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종북세력 확산을 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 있는 철도노조 해고자 및 조합원 등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 문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