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씨 혼외아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3개월여 만에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29일 춘천지법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1일 제기됐다. 원고 오씨는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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