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불법 외환거래 5조 더 잡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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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한정된 외환검사권,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
올해 적발규모 9조 달할 것
다국적기업 탈세 정밀조사…年 6000억 세수증대 예상
올해 적발규모 9조 달할 것
다국적기업 탈세 정밀조사…年 6000억 세수증대 예상
백운찬 관세청장(사진)은 “올해 환치기,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년의 2배가 넘는 9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수출입거래에 한정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 및 자본거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불법 외환거래 5조원 추가 적발
백 청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 외환거래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약 5조원을 추가로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접수한 고액현금거래(CTR) 중 관세청이 제공받은 것은 0.02%에 불과했다. 법 개정으로 관세 탈루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을 경우 불법 외환거래를 추가로 적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2011년 3조4160억원, 작년엔 약 4조원이었다. 올해 5조원을 더 적발하면 전체 규모는 9조원에 달한다.
백 청장은 “수출입거래에 한정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출입기업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불법 외환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조사를 실시, 3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까지 원산지 검증 등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국적기업 조사 … 6000억원 세수 확보
백 청장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해외 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해 관세를 탈루하고, 국내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판 뒤 이익금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청장은 “이 중 대부분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이전받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뿐 아니라 법인세 등 내국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다국적 기업 조사를 위해 최근 특수거래심사팀을 설치했고, 올해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통상 밀수라고 하면 관세를 안 내기 위해 몰래 물건을 수입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최근엔 밀수출도 많다”며 “밀수출은 수입 금액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자금을 빼돌리기에도 좋아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기업 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들은 세관 업무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시 24회로 1980년 공직에 입문한 백 청장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거쳐 올 3월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청의 업무와 성과 등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수출입거래에 한정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 및 자본거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불법 외환거래 5조원 추가 적발
백 청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 외환거래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약 5조원을 추가로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접수한 고액현금거래(CTR) 중 관세청이 제공받은 것은 0.02%에 불과했다. 법 개정으로 관세 탈루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을 경우 불법 외환거래를 추가로 적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2011년 3조4160억원, 작년엔 약 4조원이었다. 올해 5조원을 더 적발하면 전체 규모는 9조원에 달한다.
백 청장은 “수출입거래에 한정하던 외환검사권을 용역·자본거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출입기업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불법 외환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조사를 실시, 3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까지 원산지 검증 등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국적기업 조사 … 6000억원 세수 확보
백 청장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해외 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해 관세를 탈루하고, 국내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판 뒤 이익금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청장은 “이 중 대부분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이전받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뿐 아니라 법인세 등 내국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다국적 기업 조사를 위해 최근 특수거래심사팀을 설치했고, 올해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통상 밀수라고 하면 관세를 안 내기 위해 몰래 물건을 수입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최근엔 밀수출도 많다”며 “밀수출은 수입 금액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자금을 빼돌리기에도 좋아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기업 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들은 세관 업무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시 24회로 1980년 공직에 입문한 백 청장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거쳐 올 3월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청의 업무와 성과 등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