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금감원 지적에 "공개매수 상폐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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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가 라정찬 회장의 공개매수 선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겠다"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라 회장은 지난 23일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알앤엘바이오 주주를 대상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50%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은 5년간 거치되고 매수대금은 6년째부터 20%씩 5년간 받을 수 있다. 라 회장은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매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다음달 2일까지는 상장폐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등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면 매수 기관과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이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후 공개 매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공지 내용을 내렸다.
회사 측은 또 공개매수의 효력 존재 여부와 관련해 "(라 회장은) 계약체결상의 계약법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액주주의 법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이를 거절하면 회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이행을 알앤엘바이오 모든 임직원이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라 회장은 지난 23일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알앤엘바이오 주주를 대상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50%를 주당 5000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은 5년간 거치되고 매수대금은 6년째부터 20%씩 5년간 받을 수 있다. 라 회장은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매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다음달 2일까지는 상장폐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등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면 매수 기관과 주관 증권사 등을 명시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이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 후 공개 매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공지 내용을 내렸다.
회사 측은 또 공개매수의 효력 존재 여부와 관련해 "(라 회장은) 계약체결상의 계약법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액주주의 법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이를 거절하면 회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이행을 알앤엘바이오 모든 임직원이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