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 축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씨(5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참여한 이 회사 직원 남모씨(36)와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사 범죄를 저지른 보관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09년 경기 부천시 내동에 축산물 가공업체를 세우고 국내 유명 닭고기 회사 등에서 불량 닭고기를 마리당 500~1800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 닭을 냉동보관하다 유통기간이 경과하면 해동시켜 마리당 1700~2400원에 수도권 일대 호프집과 장작구이 노점상인에게 생닭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