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피앤씨 "대표이사 횡령 수사 내용·횡령 사실 파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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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피앤씨는 26일 현 대표이사의 횡령보도와 관련된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6일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당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대표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없다"고 재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