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25일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 등의 배임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전 한화 대표 외 3명은 지난 15일 저가 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배임금액 540억원)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