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대기업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에 나서면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롯데그룹과 현대차그룹 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주축이 된 중간금융지주회사인 `삼성금융지주` (가칭)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금산분리`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삼성그룹이 삼성금융지주를 설립할 경우 지분 문제로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삼성금융지주 설립을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의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데, 여기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0.4%를, 삼성증권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금융지주가 설립되면 금융지주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을 30%까지 올려야 하는 데, 지분 매입을 위해 약 3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성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와 삼성카드는 각각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금융지주 설립 절차에 착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은 물론 복잡한 지분 정리까지 함께 할 수 밖에 없어 계열사별 지배구조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두고 금융사 자산총액도 많은 10여개 대기업들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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