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업일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금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초과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줄어든 초과근로시간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총 4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의 2분의1, 중소기업은 3분의1을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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