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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형평성 논란…'엄마 가산점' 6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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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이 사람 - '엄마 가산점제' 발의한 신의진 의원

    미혼여성 등 역차별 제기에 "불임부부 지원은 왜 문제 안삼나"
    '2% 가산점' 위헌소지 없어…군 가산점 부활에도 찬성
    불붙은 형평성 논란…'엄마 가산점' 61% 찬성
    국회가 이른바 ‘엄마 가산점’을 주는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임신·출산·육아 등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정부 등 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하면서다.

    신 의원은 18일 ‘엄마 가산점’ 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불임 부부에 대한 국가 지원은 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며 법안 제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불임 여성은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 자체를 안 받지 않느냐”며 “우리 사회가 특정 집단에 주는 혜택에 대해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 가산점’이 ‘군 가산점’과 연계돼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군 가산점에도 찬성한다”며 “경력 단절이 된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으나 지난해 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이 병역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현재 국방위에서 심사 중이다.

    신 의원은 위헌 소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당시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면 입법 취지는 정당하지만 가산점 규모(과목별 만점의 5% 이내)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불평등 효과가 극심했다는 게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산점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실제 각 법안에 따르면 ‘엄마 가산점’과 ‘군 가산점’ 모두 과목별 만점의 5%에서 2%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합격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도 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엄마 가산점’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며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출산으로 단절된 경력에 가산점을 줄 게 아니라 직장복귀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여론조사 회사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16일 전국 성인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엄마 가산점’에 대해 ‘저출산 대책과 여성 인력 활용안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1.3%를 차지했다. 남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비율은 2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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