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은행·증권,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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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대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영업점 밖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익이 나면 그대로 두고 손실이 나면 청약을 철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무분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서로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수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카슈랑스업무는 방문판매를 당분간 금지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증권회사와 은행들의 수익성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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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무분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서로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수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카슈랑스업무는 방문판매를 당분간 금지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증권회사와 은행들의 수익성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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