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가 상품 로고 등을 위조해서 보험사가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투자상품에 가입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가 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고객들을 만날 때 ‘우수고객(VIP)에만 판매하는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했다. 그가 내민 상품 설명서에는 A생명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많은 고객들이 보험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이 상품은 사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체 C사의 상품이었다. C사 대표가 이후 고객들의 투자금을 횡령했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고객들은 A생명 측에 항의했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D생명 설계사 E씨는 이 회사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서 D생명이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F사 주식을 사도록 했다. 그는 이후 고객의 투자금 13억원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다가 적발돼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박장규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보면 보험사는 피해 보상을 거부할 소지가 커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보험사에 반드시 문의하고,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에 직접 송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