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 "가맹점 단체 만들면 프랜차이즈 업계 혼란"
“편의점 같은 가맹점 사업자에 사업자단체 설립과 단체협의권을 부여한다면 외부 세력이 개입해 프랜차이즈시장에 불필요한 분쟁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가맹점주와 사업자는 노사 관계가 아니라 사업파트너인 만큼 브랜드별로 자율적 대화채널을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사진)은 16일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 손해액의 3배를 가맹본사가 배상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 조항을 살린다면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액만큼만 가맹본사가 배상토록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 중 ‘정당한 사유로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비용의 40%를 가맹본사가 부담한다’는 조항과 관련, “개점 5년 안에는 가맹본사가 리뉴얼(매장 재단장)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점포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5년 이후에는 가맹점 부담으로 리뉴얼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맹점주가 대부분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한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