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 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 특허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다. 표준 특허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당초 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지만 지난해 1월 독일 만하임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이 결정에 항소해 카를스루에고등법원이 오는 6월26일 항소심 심리를 열 예정이다. 독일은 특허침해 소송과 특허유효성 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삼성이 유효성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특허침해 항소심에도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