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 개편, 총 한도를 12조원으로 늘렸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2.75%로 동결하는 한편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정됐다.

한은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3조원을 신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가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엔화 약세와 국제 금융규제 심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무역금융지원한도를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로, 다른 한도는 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형창업지워제도의 실제 시행은 대출상품 개발과 전산시스템 장비 등의 준비 과정은 은행권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1~2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측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활용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신용정책(credit policy) 수단으로 향후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낮아진 뒤 여섯 달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