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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건설현장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한달여간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94%인 63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에 따라 284곳은 공사 현장소장과 사업주 법인을 사법처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14곳은 작업 전면 중단,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 현장 443곳에 과태료 6억2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2천46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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