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 선고
유명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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