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유명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