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중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3차 민관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자동차 2대(현대 YF쏘나타·BMW 528i)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작년 5월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에 대해선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 장치를 정밀 조사했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23일 이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를 공개 분석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조사단은 EDR 공개 분석 이후 차체 결함 여부를 추가 조사했지만 기계적 문제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1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사고에 관해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동등이 켜지고 ABS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차 소유자는 충돌 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제동등 점등'과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 작동'이라고 기록됐다는 점을 근거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급발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인 BMW로부터 모의충돌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사고 충돌 관성력으로 제동페달이 74∼120㎜ 이동해 제동등이 점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BS는 충돌사고에 따른 앞바퀴와 뒷바퀴 속도 편차 등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해대교 BMW 사고는 ECU 기록 내용과 BMW 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3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 중 3건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급발진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으로 재현실험을 벌이기로 했다. 급발진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공개실험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결함신고센터(080-357-2500)로 신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