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이 법안에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각각 포함됐다.

지난 1일 정부 대책 발표에는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은 들어갔지만 개인에 대한 것은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주면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소외시키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폐지 대상에 포함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과수원·임야·목장 등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땅을 말한다. 2005년 투기 억제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됐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6~38%)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200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오다가 올해부터 법인에 대해서만 다시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많았다”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토지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야당의 반대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를 구매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는 결국 부자감세”라며 “세감면 등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야당 쪽에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