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5)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 송모씨에게 "내가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돈을 곧 빌려주면 6월까지 갚겠다"고 말해 3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총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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