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창을 통한 파밍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5일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실시간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뱅킹' 버튼을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인해, 피싱사이트(가짜홈페이지)로 유도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여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예방하고, 나만의 은행주소(농협), 개인화 이미지(국민), 그래픽인증(우리)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 가입할 것도을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은 클릭하지 말고,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본인과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